침수차, 전손처리 되면 의무 폐차해야

입력 2022년08월09일 00시00분 권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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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 예방 및 후속 처리 등에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10일 완성차업계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침수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됐을 때와 이후 처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이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주행 중 물이 많이 고인 지역을 지나야 한다면
 "일단 변속기를 저단에 놓고 최대한 구동력을 높여야 한다. 고인 물은 생각보다 저항이 커서 많은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속페달을 밟으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발을 떼면 머플러로 물이 유입될 수 있어서다" 

 -지하차도 등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차가 잠기면
 "소방청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 외부에서 문을 미는 수압이 커서 문이 열리지 않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가 완전히 잠기면 위험한 만큼 헤드레스트를 탈거했을 때 보이는 뾰족한 금속 부분이나 안전띠 금속 부품을 활용해 창문 우측 하단을 가격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탈출을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장치가 물에 잠기면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침수차는 폐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26조는 침수로 전손 처리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2021년 4월에 만든 규정으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유입돼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정한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수리비가 차 값을 넘을 때 보험사가 돈으로 보상한다는 점에 기반한다. 위반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가차는 침수가 더 잘되나
 "차 마다 공기흡입구 높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70~80㎝ 높이에 있지만 일부 수입차는 50㎝를 살짝 넘는 쪽에 있기도 하다. 특히 고성능일수록 출력 증대를 위한 추가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최저 지상고가 낮아 흡입구 위치도 높지 않다. 고성능 차종일수록 침수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폐차 후 새 차를 사면 취득세 감면해주나
 "폐차 후 필요한 사람은 차를 다시 사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에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규정이 있는데 새 차 살 때 취득세 감면하는 내용이다. 폐차하고 2년 이내에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부 자치단체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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