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충격흡수시설 개선한다

입력 2022년08월10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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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시 운전자 보호기능 향상, 유지비도 절감

 국토교통부가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를 적용한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가 도로 주변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를 멈추게 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의 충돌 시 지주가 분리되며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반영했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기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합격하여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 제품 대비 약 32% 저렴하며 충돌로 인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다.

 한편, 교통신기술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한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장 15년(최초 8년, 연장 최장 7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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