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그룹, 쌍용차 인수대금 다 냈다

입력 2022년08월2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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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 동의·회생계획안 인가 남아
 -채권단 현금 변제율 높여 인수 가능성 농후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대금 3,319억원의 잔금 납입을 완료했다.

 22일 국산차 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쌍용차에 납입했다. 당초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6월28일, 인수대금으로 3,355억을 제시한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KG컨소시엄은 이달 26일 열리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 제고를 위해 3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따라서 인수대금은 기존 3,355억에서 3,655억으로 변경됐으며 기존 계약금액 납입분을 제외한 3,319억원이 지난 19일 완료된 셈이다. 추가 투자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적인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향상했다. 쌍용차는 변제율 변동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이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를 접수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 회원사 중 과반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이미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전체 회생채권액의 2/3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이 부결 가능성이 높아 M&A 무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대금 완납으로 M&A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현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들을 설득해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 인수 절차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과 주주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끝나게 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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