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2년08월25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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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강화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다량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보강은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 등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운영한다.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강화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숨겼을 ?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이밖에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도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침수차 피해건수는 총 1만1,841건이며,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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