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무분규 도출

입력 2022년08월2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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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금 6만원 인상·격려금 300만원 등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7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기본급 6만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생산성 격려금 350% 지급, 휴가비 100만원으로 인상, 르노그룹 주식 6주 무상 제공과 함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노사상생 공동행사 개최 등을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 및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잠정합의 내용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오는 3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한편, 노사는 지난 5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2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동안 회사는 2024년 신차 준비를 의미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의 다년합의안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사 간 협의 끝에 지난 주 2022년 임단협 수정안을 새로 제안하고 교섭을 재개해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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