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입력 2022년09월02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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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30만원 상당 임금 추가 등

 한국지엠 노사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차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격려금 관련 사항과,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차세대 글로벌 신차 출시 준비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함께 도출해낸 잠정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교섭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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