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가격 1,700원/ℓ 초과분 50% 지원
국토교통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안정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