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한다.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5년간 약 1.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2023년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고 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6년 62%까지 높인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가 없어 26년까지 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과 병행해 21년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두 번째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하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한다.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및 공모전과 같은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열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