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심야 택시공급 확대

입력 2022년10월04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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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비 오르고 목적지 표시 안떠
 -50년간 유지된 "택시부제" 해제

 국토교부가 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택시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지난 73년 도입된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택시차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

 취업절차도 간소화 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택시 기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또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에 나선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등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을 활성화해 나간다.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 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 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 타입3)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 타입2)하여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타입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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