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불량 번호판 실태조사도 병행
국토교통부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 단속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배달용 이륜차 증가에 따른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7.4%↑)했다.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81.7%↑).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운영한다. 일부 민간검사소가 자동차 검사를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기간은 11월7일부터 25일까지다.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해 2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 및 검사원에게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점검은 11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한다. 8월25일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도 11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나선다. 2020년 7월에 도입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동차 경우, 자동차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