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부문 전기·수소전기차만 구매한다

입력 2022년10월19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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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환경부가 공공부문 전기·수소전기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차에서 제1종 저공해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전기차 임차 비율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 2018년부터 전기차는 8종에서 올해 81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충전기는 2만7,352대에서 16만845대로 증가했다. 국가기관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연료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한 것. 또한,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 기술 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밖에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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