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의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취득 지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했다. 발간 배경,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의 목적, 임시운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방법, 변경사항·사고발생 보고 및 사고사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유의사항, FAQ, 임시운행 허가제도 추진경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주행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기반의 유상 여객운송(버스, 택시)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했지만,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다. 현재(22년 10월)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 258대가 전국(62개 기관)에서 시험운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