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환경부가 11월2일부터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는 배기소음 95dB 초과 고소음 이륜차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운행제한은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과 시간을 정해 고시 이후부터 각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한다. 또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해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소음 이륜차의 이동소음원 규제는 주거지역, 종합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사용제한 시간 동안만 적용된다. 현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기준 105dB로 95dB 초과 이륜차는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외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소음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중, 소형 이륜차의 인증 배기소음도는 통상 90dB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고시가 배달용 이륜차 등 생계형 이륜차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소음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윤식 기자 zx911@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