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확정, 합성연료는 별도 논의

입력 2022년11월0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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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V·PHEV도 판매 금지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에 대해 합의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와 EU 소속 국가, 유럽의회 협상 대표들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100% 삭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에서 가솔린 및 디젤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품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없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만 인정하는 셈이다.

 새 법은 2030년부터 판매되는 승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11년 수준 대비 55%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37.5% 감축이 목표였다. 이와 함께 2030년부터 판매하는 밴 등 경상용차는 탄소 배출량을 2021년 수준 대비 50% 줄여야 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연산 1만대 미만의 완성차 제조사는 2036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용한 것. 이 경우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기존에 판매된 내연기관차는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

 이밖에 협상 대표들은 EU가 2035년 이후에 탄소중립 합성 연료(e-Fuel)로 주행하는 차량의 판매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초안을 마련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 연료는 재생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제조한 액체 연료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지는 못해도 더 늘리지는 않는 특성을 지닌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지만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이미 공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포집해 만들어 탄소중립을 이루는 셈이다.

 한편, EU는 새 법안을 기반으로 오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한다는 복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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