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7 배출규제 발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도 규제
-승용차, 버스, 트럭 예외 없이 동일 기준 적용
오는 2025년부터 유럽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지금보다 월등히 강화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차급별로 나눠 규제했던 방식을 벗어나 승용차, 버스, 트럭 등의 배출 기준도 단일화 하기로 했다.
14일 유럽연합에 따르면 유로7 배출규제는 2025년부터 승용차와 승합차에 먼저 적용되며 버스와 트럭은 2027년부터 따르게 된다.
구체적인 배출규제 내용은 우선 디젤차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인 ㎞당 80㎎을 60㎎ 이하로 바꾼다. 또한 트럭과 버스만 규제하던 암모니아를 승용차 배출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새롭게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동시에 배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온보드 배기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효 기간을 "주행 거리 10만㎞ 또는 5년 이내"에서 "20만㎞ 또는 10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유럽 내 평균 승용차 사용 기간이 12년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중고차까지 규제 대상에 넣는 셈이다.
전기차도 일부 규제한다. 배터리 전기차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내구성 기준을 도입, 사용을 최대한 늘려 전기차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업체들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는 규제 수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억제라는 인류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수라는 자세다. 유럽연합은 탄소 감축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 감축은 이미 각 나라의 공통된 약속이라며 규제 도입은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이다.
구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