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설계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제한 속도 100㎞/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11월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 예정이다.
개정안은 터널 단면을 우선 규정한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 높이는 기존 3m에서 최소 3.5m를 확보하도록 확대했다. 고장차의 정차나 구난차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도 2.5m로 상향(기존 2m)시켰다.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도 높인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100㎞/h 기준, 460→1,525m)했으며,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를 인지하는 시간(4초)을 감안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기존보다 강화(최대 12% → 7%)했다.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 기준도 상향한다. 지하 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조정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원활한 연기 배출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장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 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이밖에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했으며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한편,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11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