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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2년11월29일 00시00분
구기성
가
-BRT 확대 및 운영 안정화
국토교통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10일에 공포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을 활성화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도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대체과징금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은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오는 12월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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