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까지 전세버스 등록제한 지속

입력 2022년11월30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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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으로 과잉 공급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수급 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이 기간 동안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6,236대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직 공급과잉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세버스의 운행횟수는 전년 대비 약 78% 감소(운행기록증 발급 기준)했다. 국토부는 수요를 고려한 적정 등록대수보다 최소 2,382대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코로나로 감소한 수요가 평시의 80% 수준까지 회복 가정 시)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도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성수기 공급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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