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입력 2022년12월07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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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운전자의 역할과 제어권 전환 실증 사례 등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제공도 계획
 
 도로교통공단이 대구지부에서 대구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임시운행허가 차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인터뷰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특성 등을 반영해 개발됐다.

 대구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시험운전자(안전요원)가 운전석에 탑승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현재 단계 기술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교통 환경의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의 이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전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돌발 상황에서 시스템이 시험운전자에게 수동 운전을 요구하는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시험운전자의 역할과 실증 사례를 통해 안전운전방법을 교육했다.

 공단은 내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해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도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은 "현 단계에서 도로 위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성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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