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한 법인차 번호판, 색상과 대상은?

입력 2022년12월08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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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 사적 이용을 막는 전용 번호판 
 -색깔과 모양, 적용 범위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법인 전용 번호판 도입이 빠르면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이다.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뒤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지만 색깔과 모양, 적용 범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어 적용 시점과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인 전용 번호판 제작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차 번호판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며 "내년 3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은 새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값 비싼 업무용 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차인 경우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자는 방안이다. 꼼수를 통한 탈세를 막겠다는 윤 정부의 공약은 여론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며 내년 본격 시행까지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색상과 적용 범위를 두고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맨 처음 언급됐던 연두색이 아닌 다른 색을 지닌 번호판이 나올 수 있으며 문구 추가도 예상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법인 소유에는 렌탈 또는 리스로 운용되는 차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국에 운행되는 모든 렌터카와 리스 운용차의 번호판 색상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역시 렌터카나 리스사 소유 차도 법인 소유로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적용 차종이 늘어나고 국산 브랜드 위주의 볼륨 라인업 차도 많은 만큼 애초의 고가 수입차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은 희석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더욱이 개인 리스와 같은 상황에선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보다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차 번호판을 도입하는 취지를 고려해 개인 렌트나 리스는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할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관련 예산 확보를 묻는 질문에는 번호판이 확정되면 제품 인증을 거쳐 각 제작 업체가 만들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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