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년부터 1,600㏄ 미만 차 구입 시 채권 면제

입력 2022년12월15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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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1,000㏄~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1,000㏄~1,600㏄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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