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따른 호출료 지정
-이용자와 기사의 이해관계도 높여
아이나비모빌리티가 스페셜 콜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5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아이나비M"을 출시하며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전라남도 순천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경주, 경기도 하남 등에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일반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이후 국토부 승인 심사를 통해 스페셜 콜 서비스도 진행하게 됐다. 스페셜 콜은 수도권부터 시행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나비M에 적용되는 스페셜 콜은 배차율이 낮아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승객의 호출 선택권과 기사의 배차 선택권을 부여해 해당 시간에 배차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일반 호출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이 스페셜 콜 지정할 경우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아 선별적인 기사들의 콜 수락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기사 입장에서는 호출료의 최대 80%까지 아이나비모빌리티 측에서 제공받아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다양한 호출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 앱을 사용한 호출 외에도 아이나비모빌리티 자체 콜센터가 있어 앱 내에 앱콜 기능을 선택하면 간편한 전화 호출을 통해서도 배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진안 아이나비모빌리티 대표는 "앞으로 이용자에게는 확률 높은 배차 서비스와 편리한 이동을, 기사에게는 다양한 호출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