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 대구, 제주 등에서 진행
-유상서비스로 발전하는 등 성과 가시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확산을 위해 도입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평가로 16개 지구 중 21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7개 지구가 평가대상이다. 7개 지구 중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총 2.1만㎞)한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상암·대구·제주에서 유상서비스가 도입됐고 탐라제주·달구벌대구 자율차 서비스 등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차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체험기회가 확대됐다. 제도 시행 2년만인 올해 12개 시·도, 1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시 시범운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를 지구별 운영실적으로 살펴보면 7개 지구 중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한 상암(2개사/6대), 대구(2개사/2대), 판교(2개사/4대), 세종(2개사/5대)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고 제주의 경우 관광연계형 모빌리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충북·세종의 경우 실증을 통해 BRT내 자율버스 서비스 운행이 올해 내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범운행지구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범운행지구 전반의 운영체계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지자체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과 규제특례 효과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