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몬법 개선해 소비자 권익 높인다

입력 2022년12월26일 00시00분 구기성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3년간 운영성과 분석 결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재제도는 제도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는 일원화한다.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 제품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한다.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해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환․환불 요건은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해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는 858건(종료 사건의 48%)에 달한다. 국토부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 https//adr.katri.or.kr/online-main/main.do)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를 도입으로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청인은 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교환·환불 중재 절차에 적극 참여하기가 곤란했다. 이달 11일부터는 자동차 소유자 외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이밖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설치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현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중재 심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중재심리실을 운영 중이지만 비수도권 거주 소비자는 중재 심리 참석에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김천 소재)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을 경우 호남, 충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