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리스·렌탈·승차공유 등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Commercial Vehicles) 전기차를 포함시켜 한국산 전기차도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추가 지침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납세자가 상업용으로 구입한 전기차 가운데 미국이 인정한 자격을 갖춘 제조사가 생산한 것으로,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은 제품이다.
여기서 상업용은 리스, 렌탈, 공유, 택시 용도를 의미한다. 유자격 제조사는 미국 국세청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각 제품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조사로, 대부분의 제조사, 특히 FTA 체결국가가 해당된다. 그러나 전기차가 생애주기의 80~9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대되거나 계약에 리스 종료 시 할인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전기차도 상업용차로 판매할 경우 대당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지 외신들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산 전기차가 IRA 최종 조립 요건을 효과적으로 우회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재무부에 상업용 자동차를 넓게 해석해 우버, 리프트 등 자동차 공유 기업에서 도입하는 렌터카, 리스 차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상업용 전기차 규정을 활용할 경우 판매 제한을 줄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인 일반 판매를 위해선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규정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거나 규정 시행의 3년 유예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북미 최종 조립을 해결하더라도 한국산 전기차가 상업용에서 벗어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공개하기로 한 2023년 3월까지 연기됐다.
한편, IRA는 침체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이든 정부의 대표 경제 법안으로, 지난 8월16일부터 발효 중이다. 기존엔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했다. 이에 한국, 일본, EU 등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강국들은 반발해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