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을 맞아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지원 대수는 늘어난다.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는 연장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 저상버스 의무도입 범위가 넓어지고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항목도 신설됐다.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봤다.
먼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지원 범위는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이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약 100만원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방비)을 포함해도 1,000만원도 못 받는 전기차 구매자가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초소형 전기차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수소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소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며 해매다 100만원 가량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로는 2025년 정도 되면 내연차와 전기차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정도로 좁혀질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이 외에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이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혜택은 2018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더하게 되면 30% 감면 혜택 기간은 총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세금이 줄면 승용차 실구매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승용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 가격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덩달아 줄면서 전체 세부담을 낮추게 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자동차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올해 4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일괄 37%"인 인하폭은 유종별로 달라진다. 휘발유는 25%로 인하폭이 줄고 경유와 LPG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는 615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외에 올해부터는 기존 5등급이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는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1월 말이나 2월초쯤에 공고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참고로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를 폐차하면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로 풀이된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대인Ⅱ 치료비"에 대해선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토록 바뀐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뤄진다. 이달부터 시내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 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오는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도 추가됐다. 사고 다발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보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돼 벌금을 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 시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 어길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와야 하는데 1차로로 일반 주행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h 미만)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정리=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