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입력 2023년01월02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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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사라져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 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1962년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또한,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자동차 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 소유주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 봉인 재발급은 7만8,000건 수준으로 평균 2,000원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연 36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11년∼17년)은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한다. 기준은 승용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차 12년이다.

 이밖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를 이원화했지만,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한다는 복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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