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완속 충전기 직접 신청하세요"

입력 2023년01월02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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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통해 접수

 환경부가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완속충전기 설치는 이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시행해 입주자 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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