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한 테슬라 과징금

입력 2023년01월04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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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수치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다.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참고로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이 외에 수퍼차저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광고했다.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지만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인정된다.

 아울러 연료비 절감 광고에도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h 당 135.53원으로 가정한 것.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2020년 1월30일부터 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욱이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과징금은 28억5,200만원이며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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