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찰청 협력을 통한 선제적 보상안내·보상 신청창구 단일화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 함께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 과정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자동차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교통사고증명서류(경찰서발급),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한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됐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