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 과징금 부과

입력 2023년01월10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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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제작·수입사, 179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진행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결과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했다.

 여기에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는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또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요타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국산차로는 현대차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했다. 또 기아 카니발 280대는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 원을 부과했다.

 상용차로는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ℓ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이륜차로는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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