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집행유예

입력 2023년01월10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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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벌금 3,000만원, 간부 및 협력사 운영자에 최대 700만원 벌금 선고

 카허 카젬 前 한국지엠 사장이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 판사)은 지난 9일 카젬 전 사장에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인 한국지엠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부평 14개 기업 797명, 창원 8개 기업 774명, 군산 2개 기업 148명)을 파견 받아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지엠이 200여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카젬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피고인들도 퇴직하는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젬 전 사장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한국지엠 사장직을 맡았다. 6월에는 퇴임해 현재 SAIC-GM의 총괄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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