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증가

입력 2023년01월18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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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9개 교차로 50개 지점 분석
 -3개월 후 준수율 78.2%로 42.4% 증가

 도로교통공단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 증가하는 등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분석했다.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차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 35.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 승용차 43.5%, 이륜차 41.8%, 택시 37.7%, 버스 34.3%, 화물차 33.9% 순이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다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유의미한 행동 및 인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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