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내

입력 2023년01월26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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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도로교통공단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6,730건이었고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자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과정과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해하기 쉽도록 교차로 이미지를 통해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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