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15만대 신규 법인차 대상
-렌터카 제외로 형평성 여부 관건
국토교통부가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색깔과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적용 범위를 두고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자동차 중 71.3%, 4억원 초과 차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이에 값 비싼 업무용 차를 구입해 사적 이용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새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거론됐고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수준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색상에 경우 처음 언급됐던 녹색 계열(황색+청색)이 유력할 전망이다. 문자는 다른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사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 4종류의 디자인이 나왔다. 이후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적용 시기는 올해 하반기이며 이르면 7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교체도 유도할 예정이다.
반면 적용 대상을 놓고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의 경우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핵심이 되는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차로 한정했다.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 외에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렌터카를 통해 고급 승용차를 뽑아 사적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사실상 마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즉 형평성 기준이 모호하며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리스차는 모두 감시해야 된다는 부정적 시각이 높아질 경우 자칫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격 시행이 되기 전까지 보다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한뒤 하반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