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한 차등지급, 세분화된 기준 정해
-성능평가 강화, 배터리특성 및 사후관리역량 평가 등 도입
환경부가 2일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가격 등의 차등 지급 조건에 사후관리 및 활용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의 항목을 추가해 보조금을 더욱 세분화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기 승용은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확대와 대중적인 차급의 보급 촉진을 위해 성능과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먼저 보조금 500만원이 전액 지급되는 가격 구간은 5,7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외 5,700만원~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을 초과하면 주지 않는다. 지급 목표 물량은 21만5,000여대로 전년 대비 약 31% 늘었다.
이 외에 소형과 경형 전기 승용의 보조금은 4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고 초소형 전기차는 350만원이 최대 금액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이 소형, 경형 전기차를 사면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20%를 더해준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보조금 차등 조건이다. 주행거리가 15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은 20% 감액되는 반면 450㎞를 넘으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려면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망의 전산 관리 항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다. 차등 금액은 성능 보조금의 20%다. 수입차의 경우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도 직영으로 인정을 한다.
자동차회사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이행해도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급속 충전기를 3년 내에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는 2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된다. 또한 V2L 등 전기차의 활용성을 높인 경우 혁신기술보조금으로 최대 20만원을 준다.
승용과 달리 전기 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은 대폭 변경됐다. 핵심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조건의 도입이다. 한 마디로 배터리에 전력을 많이 담으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기준은 500㎾/ℓ 이상은 전액을 보조하고 450㎾/ℓ~500㎾/ℓ는 90%, 400㎾/ℓ~450㎾/ℓ는 80%, 400㎾/ℓ 미만은 70%를 지급키로 했다. 이 경우 통상 ℓ당 300㎾ 수준의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 버스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도 설정했다.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 중형 전기승합은 360㎞까지 확대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도 맞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서비스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 화물의 경우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200만원 감액(기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린다. 다만,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은 추가 지원을 통해 전년도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과 상관 없이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기존 200㎞)까지 확대한다. 또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오늘부터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