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 권고
-소형 승합·화물차 부담 완화 기대
규제심판부가 15일 규제 심판 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신차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로 인한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검사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표준,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경‧소형 및 승합‧화물차의 최초 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현재 296만대에 이르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짧은 규제다. 미국(뉴저지)·스위스·호주는 5년, 프랑스·이탈리아는 4년, 영국·스웨덴은 3년, 독일·일본은 2년의 최초검사 시기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는 비사업용 보다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과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중형 승합차는 승차 정원이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대형 승합‧화물차는 과다 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돼 현행(매년 검사, 일정 차령 초과 시 6개월) 규제를 유지하며 관리를 강화한다. 경유차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도 감안한 결과다. 대형차는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대다수 OECD 국가도 매년 검사하고 있다. 사업용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했다. 이 경우 5~8년된 차의 검사주기는 6개월에서1년으로 늘어난다.
승용차는 이미 국제 기준(신차 등록 3.3년 후 최초 검사, 이후 매 1.6~1.8년마다 차기 검사)보다 완화된 주기(신차 등록 4년 후 최초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차기 검사)로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에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검사역량 제고 등을 포함한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t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