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5등급 표시 의무화, 6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월23일부터 3월16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는 현행 법규에 따라 2012년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h)과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외부에 표시해 왔지만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시판 중인 차종간 효율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1~5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해 표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h당 5.9㎞ 이상 주행하는 전기차는 1등급을 얻게 된다. 5.8~5.1㎞는 2등급, 5.0~4.3㎞는 3등급, 4.2~3.5㎞는 4등급, 3.4㎞ 이하는 5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등급별 차종을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침을 확정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다. 개정안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전 신고를 완료한 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제공해 12월1일부터 새 라벨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