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장 들어간 현대차, 골목상권 침해?

입력 2023년03월14일 00시00분 권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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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매매연합회 매장 입점은 상권 침해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며 별도의 매장을 내지 않고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점하자 기존 중고차 업계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매매단지를 찾는 소비자들이 현대차가 운영하는 매매상사만 찾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 13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며 단독 매장이 아닌 기존 매매단지 입점을 선택했다며 이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 내 10개 이상의 공간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마쳤다는 것.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 같은 입점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영업행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가 현대차의 입점에 반발하는 이유는 직영점이 중고차 단지에 입점했을 때 기존 매매사업자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기존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마당에 사업장이 기존 매매단지 내에 있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현대차는 매매단지 입점이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직영점이 들어섬으로 매매단지를 찾는 사람이 늘고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게다가 모든 차종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 매매사업자와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기업(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해 ‘5년 미만, 주행거리 10만㎞ 이내’ 제품 가운데 현대차의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한 차만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차, 롯데렌탈 등도 중고차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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