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연기관차 금지법에 합성연료 제외

입력 2023년03월2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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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퓨얼 강조한 독일과 합의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중 합성연료(E-Fuel) 차를 제외한다. E-퓨얼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독일과 합의한 것. 

 27일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미래 자동차 연료 사용에 관해 독일과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EU는 이상 기후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소속 국가를 대상으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독일은 내연기관에 E-퓨얼을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투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연기관에 E-퓨얼을 쓸 경우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E-퓨얼은 재생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제조한 액체 연료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지만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이미 공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포집해 만들어 탄소중립을 이룬다. 포르쉐, 아우디 등이 E-퓨얼 개발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선 큰 걸림돌이던 독일이 EU와 합의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EU는 새 법안을 기반으로 오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한다는 복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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