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입력 2023년05월1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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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4일까지 17개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불법 개조·무등록 자동차·무단방치 단속

 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14일까지 진행한다.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 튜닝 화물차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679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만971건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2만9,90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955건은 고발조치했다. 단속 증가 배경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과 안전신문고 앱 확대가 꼽힌다. 단속은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늘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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