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었다"

입력 2023년06월0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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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전직 경영진 무죄 확정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현재 서비스 불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와 타다 운영사 VCNC에 무죄를 확정했다. 쏘카 이재웅 전 대표, VCNC 박재욱 전 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동하는 서비스로, 2018년부터 운행했다. 특히 핵심 서비스인 베이직은 VCNC가 쏘카에서 대여한 차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여객자동차법의 틈새를 이용했다. 당시 법안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예외로 인정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역시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간주하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자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를 내세워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업태이고, 타다는 통신을 접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와도 협의했으나 불법성이 지적된 바가 없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은 2020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재개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예외 조항에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VCNC와 쏘카는 개정안이 소비자의 이동 선택권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타다를 포함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던 스타트업들은 자취를 감췄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운송·가맹·중개사업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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