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할증체계 바꿔 고가 가해차만 할증한다

입력 2023년06월0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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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차 사고 시 저가 피해차 수리 비용 전가 막아, 7월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시 고가 가해차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는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고가 차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 왔다. 또한, 고가 차는 가해자여도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는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도록 할증체계를 바꾸게 됐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차와 저가 피해차간 사고로 인해 저가 피해차가 배상한 금액이 고가 차가 배상한 금액에 3배를 초과하거나 저가 피해차가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 등이다.

 기존에는 고가 가해차의 과실비율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피해차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일 경우 고가 차는 저가 차에 180만원(200만원×과실비율 0.9)만 배상했지만, 저가 차는 1,000만원(1억원×0.1)을 배상해야 했다. 이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저가 차의 보험료만 할증됐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차만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는 할증이 유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차는 기존 사고점수에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월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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