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차 과세 표준 수입차와 맞춘다

입력 2023년06월0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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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국산차 과세 표준 18% 낮춰

 국세청이 국산 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 표준)을 18% 낮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을 매겨왔고,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 국산차 과세 역차별이 제기돼 왔다. 같은 가격표를 붙였더라도 국산차의 과세 표준이 더 높아 세금 부담이 더 큰 구조였던 셈이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과세 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출고 차부터 3년간 반영한다. 승차 정원 8인 이하 일반 승용차(전기차 포함/경차 제외) 외에도 125㏄를 초과하는 이륜차, 캠핑카도 대상에 포함한다. 낮아진 금액 기준에 따라 부과 세금도 줄어들어 소비자 가격 역시 떨어질 전망이다.

 현대차 그랜저(4,200만원)의 경우 54만원(개별소비세 38만원, 교육세 11만원, 부가세 5만원)가 절감된다.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의 구매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며 3년 임기로 운영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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