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

입력 2023년06월08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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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로 세금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출고 가격의 5%→3.5%)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개소세 인하를 중단한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현행 법에 따라 개소세 인하는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개소세 인하 종료에 맞춰 국산차 과세표준을 현재보다 18% 낮추는 만큼, 실제 소비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출고가 4,200만원의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지금보다 90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과세 표준 변화로 세금이 54만원 줄어 실제로는 36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한편, 기재부는 개소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제도는 지속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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