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만 가능한 전기차 통행료 50% 할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적과 어긋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하며 일반 현금 및 카드 결제 시에는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혜택을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든 전기차가 할인을 받는 건 아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뒤 카드를 꽂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대면으로 현금과 카드 결제를 하는 일반 차로에서는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두고 전기차 이용자들과 관련 동호회에서는 볼멘 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구분을 지어 하이패스만 할인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공회전 시 배기가스를 뿜어내지 않는다"며 할인 이유를 밝혔다. 원래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전기차는 일반 차로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 같은 질문에는 "일반 차로에 전기차가 있으면 뒤따르는 내연기관 차들이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더 발생시킨다"는 참신한(?) 대답을 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사실상 하이패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소 무인화 비율을 확대하려는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논리라면 "내연기관차도 하이패스 차로만 할인해줘야 한다"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반면,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가 하지 않아도 될 통행료 할인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을 달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차 번호판을 바탕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기차 하이패스 할인은 사실상 개인의 단말기 등록 여부로 할인이 좌우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차장 번호판 인식 자동 할인 시스템과 같이 고속도로에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친환경차 전환과 보급이 목적이라면 운전자들은 차로 구분 없이 동일한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기차를 구입한 국민의 형평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건부 감면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할 때 219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