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6.57% 찬성으로 가결
KG모빌리티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고 4일 밝혔다.
KG모빌리티 노조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일 17차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후 3일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을 56.57%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협상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원 인상과 단체협약 주요 합의 사항으로 본인 회갑 1일 특별휴가 신설 등이다. 이로써 KG모빌리티는 3년 만에 개최한 교섭에서 2010년 이후 14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마감했다.
KG모빌리티 노사는 판매물량 증대와 함께 회사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성, 고용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동종업계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선진 노사문화의 새 지평을 여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G모빌리티는 2021년에 단체협약의 변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