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토레스도 중형 택시 됐다

입력 2023년08월18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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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시 크기 기준 완화

 현대자동차 아반떼, KG모빌리티 토레스 등이 새롭게 중형 택시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운수법 시행규칙의 택시 크기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형 택시는 엔진 배기량 1,600㏄ 이상 또는 길이 4.7m 초과 및 너비 1.7m 초과 가운데 배기량 또는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7월 이전까지 중형 택시는 배기량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크기 및 배기량 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중형으로 분류되도록 개정된 것. 

 이에 따라 배기량 1,600㏄ 미만인 아반떼와 토레스 같은 차종도 길이와 너비 기준을 충족해 중형 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택시 관계자는 "길이와 너비 기준을 충족한 5인승 이하 차종이 새롭게 중형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며 "요금도 중형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중형 택시 기준이 완화돼도 당장 아반떼 1.6ℓ LPi를 택시로 사용할 사업자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중형 택시보다 탑승공간이 작아 이용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다. 반면 KG모빌리티 토레스 바이퓨얼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SUV로 공간이 넉넉한 데다 LPG도 사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가격이 3,000만원을 넘는 게 부담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KG모빌리티가 토레스 바이퓨얼을 LPG 하이브리드로 내세우지만 엄밀하게는 전기 동력이 없는 LPG와 휘발유 겸용"이라며 "가격과 연료 등을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택시 업계가 새로운 차종의 중형 분류를 주목한 배경은 현대차가 쏘나타(LF) LPG 택시를 단종했기 때문이다. 이후 마땅한 대체 차종이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그랜저, K8, 아이오닉 5, EV6 등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택시 차종 다양화 차원에서 국토부가 중형 기준을 완화했지만 택시는 LPG 연료만 세제 지원 대상이어서 쏘나타 대체 차종을 찾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쏘나타 택시 단종과 함께 오는 2025년 전기 기반의 PBV를 택시 전용 차종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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