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대상에 자동차 부품 포함

입력 2023년08월2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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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지역 강제노동 관련 여부 조사
 -전기차 배터리·타이어 등 수입 제재

 미국 정부가 통상 연계 제재 중 하나인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의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켰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UFLPA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상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고 판단해 관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지난해 6월부터 발효 중이며 가전제품, 섬유 제품 등이 대상이다. 위구르 지역의 생산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선 물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대상을 전기차 배터리, 타이어, 강철 등까지 넓히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의 공급 규모가 크고 복잡해 공급난이 예상되는 데다가 수입을 시도할 경우 비강제노동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콘티넨탈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BP가 위구르산 자동차 부품 수입을 제재하는 배경은 영국 셰필드 할람대학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가 꼽힌다. 할람대학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이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CBP는 올해 2월부터 UFLPA에 의거해 31건의 자동차 및 항공 관련 선적을 제한한 바 있다. 알루미늄, 강철 등의 압류 규모는 지난해 말 월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에서 최근 1,500만달러(약 20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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