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야간에는 50㎞/h 주행 가능

입력 2023년08월29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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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강화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9월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에는 스쿨존에서도 최고 50㎞/h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경찰은 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7,990곳에서 심야 시간대 차량 점멸신호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한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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